해외직구 젤리·음료서 대마·임시마약 검출…식약처 "국내 반입 전면 차단"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7-22 16:45:18
- 제조국·제조사 불명…관세 통관보류·사이트 접속차단 등 반입·판매 차단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는 이른바 ‘해외직구식품’에서 대마 성분과 임시마약류 등 마약류 성분이 대거 검출됐다며 국내 반입을 전면 차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몰을 대상으로 첫 기획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젤리·음료·식이보충제 등 32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분석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THC 등)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당국은 제품 표시와 광고에 사용된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의 키워드와 그림·도안을 토대로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선별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THC 등)을 비롯해 암페타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으로 구분해 총 55종의 마약류 성분을 분석했고, 동시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현재 312종)이 표시사항에 포함돼 있는지도 확인했다.
검사 결과, 특히 칸나(Kanna)를 원료로 사용한 12개 제품 가운데 9개 제품에서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메셈브린과 함께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 엘-도파, 무이라푸아마, 그리고 국내 사용불가 원료인 카투아바가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해외 위해정보를 통해 메셈브린이 식이보충제에서 검출된 사례를 파악한 뒤, 이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우선 지정하고 분석법을 신속히 개발해 이번 검사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주로 식이보충제, 젤리, 음료 형태로 유통되고 있었으며, 특히 젤리와 음료는 일반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제품 상당수는 제조국이나 제조사가 표시돼 있지 않아 불법 제조·유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식약처는 보고 있다. 당국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제품의 제조국, 제조사 등 기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관련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을 각각 요청하는 등 국내 반입·판매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문제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수입식품법에 따른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