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장, 관용차 사적 논란에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
김광중 기자
bhiwin2008@naver.com | 2025-05-12 16:35:36
- 천안시의회, 윤리특위 회부 결정 및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요구
-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 관련성 직무 범위 벗어난 부당한 지시나 요구 안 돼
[세계뉴스 = 김광중 기자]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국민의힘)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김 의장은 지난 3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도 고양까지 천안시의회 소유의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았다.
김 의장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에게 불편과 실망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당시 김 의장이 이용한 관용차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됐으며, 총 주행거리는 294㎞에 달했다.
정부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은 논란이 커지자 "(국힘) 중앙당이 공식 초청했다"며 사적 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천안시의회 내부에서는 이를 공식적인 공무 수행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천안시의회는 김 의장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사태가 악화되자 천안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지난 9일 긴급회의를 열고 김 의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박종갑 의원(민주당 원내대표)은 "민주당 의원 전체가 김 의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윤리특위 회부는 천안시의회 의장과 상임위원회, 또는 6인 이상의 의원이 연서로 요구할 수 있다. 천안시의회는 국민의힘 13명, 민주당 12명, 무소속 2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으로도 윤리특위 회부가 가능하다. 윤리특위에 회부된 안건은 관련자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과 당사자 소명 청취 등을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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