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무조건 '일시 정지' 안 지키면 6만원…"보행자 있으면 무조건 멈춰라"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4-20 09:27:11

- 전국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 대상 6월 19일까지 두달간 집중 단속 실시
- 위반 시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벌점 최대 15점 부과
20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2개월 동안 전국에서 우회전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경찰이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해 두 달간 전국 단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도 시행 2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여전히 혼선과 위반이 잦은 데 따른 조치다. 적발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된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2개월 동안 전국에서 우회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교차로, 대형 차량 통행이 잦은 구간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우회전 차량에 대해 ‘두 번의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먼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에는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어 우회전한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상황이면 다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차종별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매겨진다. 위반 유형에 따라 신호·지시 위반 시 벌점 15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벌점 10점이 각각 부과된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당수 운전자가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단속 강화 배경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시 정지를 하지 않거나,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는 앞차에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간 마찰과 법규 오인 사례가 있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을 명확히 지키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회전 사고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발생한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는 1만4,650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고로 75명이 목숨을 잃고 1만8,897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사망자 75명 중 42명(56%)이 보행자였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 비중(36.3%)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보행자 피해는 교통 약자에게 집중됐다. 우회전 사고 사망자 가운데 54.8%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가해 차량 유형을 보면 승합차·화물차 등 대형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66.7%에 달했다. 차량 크기로 인한 사각지대 탓에 보행자 발견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과 함께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해 운전자 인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와 관계없이 일단 멈추는 것이 원칙”이라며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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