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18일 오후 2시 확정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2-13 19:23:42
▲ 헌법재판소. |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재차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14일 평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이들 중 일부가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변론 기일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으나, 윤 대통령 측은 그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추가 변론에서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재판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들은 "이미 증인 신청 결과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이해해달라"며 증인 신청에 대한 평의를 내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강제 구인을 요청했다. 조 청장은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인물로,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성사될 경우 변론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에 조 청장을 직접 증인으로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측도 조 청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보류하고, 채택되면 주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심판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강제 구인을 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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