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18일 오후 2시 확정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2-13 19:23:42

- 尹측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으로 강제 구인 해달라"​
▲ 헌법재판소.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추가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9차 변론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8차 변론 말미에 "채택됐지만 조사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할 것"이라며 양측에 주장과 입증 내용을 정리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재차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14일 평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이들 중 일부가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변론 기일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으나, 윤 대통령 측은 그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추가 변론에서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재판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들은 "이미 증인 신청 결과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이해해달라"며 증인 신청에 대한 평의를 내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강제 구인을 요청했다. 조 청장은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인물로,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성사될 경우 변론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에 조 청장을 직접 증인으로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측도 조 청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보류하고, 채택되면 주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심판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강제 구인을 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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