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명령 불이행 시 현행범 체포될 뻔했다" 주장

탁병훈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3-27 16:05:51

- 검찰, 박 전 총장이 계엄 실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 포착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12·3 내란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불이행 시 항명죄로 처벌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26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총장은 검찰 공소장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장관의 지시가 강압적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모든 군사활동의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며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리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박 전 총장은 다음날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 참모들을 서울 용산구로 이동시키고, 합참 소속 군인들에게 소집 명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총장 측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고, 방송 뉴스 외에는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 사전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전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관련자들과의 공모 혐의는 부인했다.

군검찰은 박 전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관위를 강압적으로 통제했다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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