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10년간 임대료 인상 없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운영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19-06-25 13:44:41
리모델링 최대 3천만원 118곳 선정, ’20년까지 200곳 조성
협약기간 5년→10년, 환산보증금 6억1천만원 인상해 보호 확대
▲ 서울시 10년간 임대료 인상 없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운영. |
[세계뉴스] 윤소라 기자 = 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부담 없이 안심하고 영업 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올해 상반기 10곳을 선정한데 이어, 하반기에 30~40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선정된 상가의 임대인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하반기 모집기간은 7월 26일까지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총 118곳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되었고, 이를 통해 총 404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2020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 원에서 6억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이 더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이었고, 특히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
서울시는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다.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이면 지원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www.seoul.go.kr)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02-2133-5158)로 문의하면 된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도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율적인 상생협약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상생협약을 활성화하여 임차인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건강한 상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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