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벌금 1천만원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7-22 15:42:10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 시장은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10건 중 5건만 인정됐다"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투겠다"고 밝혔다.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명태균 씨 측이 실시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 측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납한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 가운데 약 2,100만원 상당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김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론조사 의뢰나 비용 대납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여론조사 비용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유죄로 인정된 5건 외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거나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한정 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김 씨는 벌금 500만원, 강 전 부시장은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오 시장은 "무죄를 확신한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명태균 씨의 일방적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들이 받아들여진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은 상당한 정치적·법적 부담을 안게 됐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특검 측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나머지 5건의 여론조사 비용에 대한 입증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오 시장 측은 재판부가 인정한 여론조사 의뢰 및 비용 대납 관련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 1심 유죄 판결에 이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대한 법원의 또 다른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치자금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직위를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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