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건설공사 과정에서 건설사 불법 자행 지역주민 강력반발

윤준필

todayjp@hanmail.net | 2025-03-04 05:11:06

- 눈감고 있는 관계기관 관리감독 시급

[세계뉴스 윤준필 기자] 전북 부안군 계화면 양지마을 인근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2공구 현장에서 무등록 부선과 정원초과 용선으로 물의를 야기한 건설업체에서 이번에는 공사를 하면서 폐기물을 무단 투기 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현지 어민 등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불법공사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한 목소리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세계뉴스 = 윤준필] 새만금 2단계 2공구 공사에 참여한 A건설사는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돼있지 않은 바지선과 예인선등록을 하지않은 무허가 어선을 공사현장에 투입하는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지정된곳에 벌려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새만금 준설현장 인근에 투척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인데 그 어떤 기관에서도 아무런 조사나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어 관련기관의 관리감독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이나 오염 토양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거나 흘리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주민 B씨는 A건설이 돈 벌기에 급급해 주민들은 생각지 않고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새만금 2단계 2공구 공사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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