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해결절차 현황 및 대안모색 토론회' 열려

전승원 기자

news@segyenews.com | 2017-09-27 15:35:45

문형주 "학교폭력 갈등 해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적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층)에서 ‘학교폭력해결절차 현황 및 대안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문형주 의원(국민의당, 서대문3)과 학교폭력예방대책포럼, (사)갈등해결과 대화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속되는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 해결절차에 관점을 두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층)에서 ‘학교폭력해결절차 현황 및 대안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 세계뉴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교육청 조영상 학생생활교육과장, 서울가정법원 이경순 화해권고위원, 마곡중학교 최은경 인권상담부장,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하승옥 학부모지원전문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고유경 전 상담실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토론회에 앞서 문형주 의원은 “학교폭력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이후에 갈등 해결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사자들의 상황과 이해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아이들이 처벌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책임지고,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유익하고 명쾌한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토론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김영욱 교수를 좌장으로, 탁경국 변호사가 ‘현행법상 학교폭력해결절차’를, 성균관대 강지명 연구원이 ‘’책임과 상호존중‘을 배우는 학교폭력해결 프로세스’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탁경국 변호사는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다툼마저도 학교폭력으로 포섭되고 있다. 전담기구를 만들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다 말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자치위원회는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금지는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가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전문상담가가 효율적으로 투입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지명 연구원은 “학폭법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학폭법은 교육적 기능을 살리고 ‘교육적인’ 조치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학폭법을 잘 살리지 못했고 결국 근절의 대상으로 보게 됐다. 학교폭력해결과정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방법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면서 “책임을 지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피해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규정. 기본적인 베이스는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존중이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지정토론이 바로 시작됐다. 조영상 학교생활교육과장은 “회복적 생활교육에 동의한다”면서 “학교폭력처리절차가 힘들고 버겁다고 해서 다른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려고 하는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방향성이 잘못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폭력 문제는 예방 중심의 교육으로 해야 한다. 학급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자치활동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순 화해권고위원은 “피해자, 가해자 측 사이의 소통 단절이 문제다. 서로 피해의식 및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강해져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부담감만 남고 있다. 가해자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학폭위 조치가 당사자들에게 실제로 필요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은경 인권상담부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념 설정이 너무 넓게 되어 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화해했음에도 단지 피해학생 부모가 가해학생 처벌을 원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 증가와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아이들 중심으로 풀어야 하는 숙제다”라고 지적했다.


하승옥 학부모지원전무가는 “예방이라는 프로세스들이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진술서’가 아이들에게 맞는 것인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인 프로세스를 넣어줄 때 전문적인 프로세스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중개과정을 잘할 수 있게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유경 전 상담실장은 “경미한 갈등은 초기에 잡을 수 있는데 학폭위까지 가서 잘잘못을 주장하고 있다. 너무 과격하고 법이 학교폭력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갈등을 키우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학부모위원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회복적 대화모임을 필수적으로 하고, 학교촉력전담교사는 회복적대화모임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관련연수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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