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차익거래'…24억 과징금, 시장질서 교란행위 '불명예'
정서영 기자
news@segyenews.com | 2017-05-24 14:29:54
[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 한미약품이 지난해 9월말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기술계약을 해지받았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는 행위에 과징금 총 24억원이 부과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한미약품 직원을 비롯한 개인투자자 등 14명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 7월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행 이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되는 첫 사례로 한미약품이 기록됐다.
▲ 한미약품 본사 © 세계뉴스 |
당시 2016년 9월 30일, 베링거 인겔하임은 올무티닙의 임상시험 개발 중단 및 권리 반환을 결정했으며 한미약품은 오전 9시 30분 경 이를 공시했다. 이로 인해 한미약품의 주가가 전일대비 112,000원 하락해 508,000원을 기록했다.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주식도 전일대비 25,500원 하락해 114,000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문제는 한미약품이 하루 전 9월 29일 장 마감 후인 오후 4시 30분쯤 미국 제넨테크에 1조원 상당의 표적 항암제를 기술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던 것이다. 때문에 24시간도 되지 않아 호재와 악재 공시가 연달아 나오면서 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이 호재 공시를 먼저 내놓아 주가가 오르던 장중에 느닷없이 악재를 공시해 개인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한미약품측은 "호재성 공시 직후 악재성 공시가 나가면 주식시장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 규정에 따라 해지 공시를 신속히 하기로 했지만 한국거래소 공시 승인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치게 돼 있어 시간이 지체됐다"라며 해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공시부 관계자는 "한미약품은 거래소에서 공시 내용을 사전 검토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기업 측에서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면 거의 즉각 공시로 표출된다"며 "한미약품이 너무 늦게 대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한미약품 직원을 비롯한 개인투자자 등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