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적격'…22일 본회의 표결만 남아

조남식

news@segyenews.com | 2017-12-21 13:21:46

"법이론과 실무에 전문성 경험 갖춰 능력 인정"
▲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 세계뉴스

[세계뉴스] 조남식 기자 =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1일 채택됐다. 이에 따라 민 후보자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는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청문보고서에서 "후보자는 약 2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업무를 통해 법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청문위원은 민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부부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다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세금과 과태료 등을 체납해 차량을 압류당한 점, 1994년 형사단독판사 재직 시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전관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일부 청문위원들이 부정적 측면으로 인해 후보자가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대체로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의 법조인으로서의 경력 및 역량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적격 의견을 밝혔다.


청문특위 차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면서 민 후보자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는 이제 22일 본회의 표결 처리만 남겨두게 됐다.


청문특위 차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별 문제 없이 이뤄진 만큼 본회의 표결 처리 역시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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