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내년부터 절반 줄어든다

권태우

news@segyenews.com | 2015-07-21 15:13:11

자동차 수리업, 장의 관련 서비스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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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계뉴스] 권태우 기자 =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21일 현금영수증 포상금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신고건당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한도는 50만원으로 축소되고 동일인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500만원에서 200만원 한도로 축소됐다.


과태료 대상 금액별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도 기존보다 줄어들었다.


현재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이 1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일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발급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했다면 10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포상금으로 1만원을 지급하며 미발급 금액이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포상금 최대 지급액인 50만원을 받는다.


만약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이 200만원이라면 여기에 20%인 4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액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할 때이며 지난달부터 자동차 수리업, 장의 관련 서비스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추가됐다.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한도를 축소한 이유는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포상금 예산으로 6억5900만원을 배정했지만 신고가 급증하면서 33억86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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