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버스요금 70세 이상 지원 조례 통과…도시철도 연령 상한은 논의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6-26 15:59:51

- 70세 이상 서울 거주 어르신 대상 버스요금 일부·전부 지원 근거 마련
-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버스 무료이용 도입 재정 부담 연 1000억 추산
서울시의회.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가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도시철도(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은 이번 조례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별도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4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석 75명 가운데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시의회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국민의힘 시의원(동대문1)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방식과 수준, 대상자 세부 기준 등은 향후 서울시가 하위 지침과 예산 편성을 통해 구체화하게 된다.

서울시는 현재 대중교통 제도 개편을 전제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최소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대신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도 월 최대 14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이 가운데 ‘버스 요금 지원’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먼저 확보한 것이다.

다만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 자체는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행 상위 법령 체계에서 해당 방안이 실제로 가능한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시는 “사회적 논의와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고, 버스 요금 지원을 함께 도입하는 대중교통 제도 개편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버스 무임승차 지원이 도입될 경우 매년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총 5788억6000여만 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향후 예산 편성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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