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내 현대·기아차도 배출가스 조작 검사"
차성민 기자
news@segyenews.com | 2015-10-01 11:39:01
폭스바겐·아우디 이어 국내 디젤엔진 차까지 확대
▲ 현대, 기아차 수출 선적 대기차량 © 세계뉴스 |
[서울=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 환경부가 아우디, 폴크스바겐 차종에 대해 11월 중순까지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검사하기로 하면서 시험 대상을 현대·기아차 등 타사 경유 차량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환경부의 시험 대상에 포함된 차량은 폴크스바겐 골프·제타·비틀과 아우디 A3등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인천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차량들이 배출하는 가스의 질소 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험은 냉난방 장치를 켜지 않은 상태로 시속 120km 범위에서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는 상태에서 이뤄진다. 도로 주행은 시내, 교외, 고속주행 구간을 최대 시속 110km의 속도로 달려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국내에 판매된 폴크스바겐 차량의 리콜 여부는 시험 결과가 나오는 11월 이후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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