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27일 선고…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기로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10-13 14:17:40
- 형 확정 시 당선 무효·선거비용 반환…국민의힘 최대 재정 위기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7일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문제를 둘러싼 중대 기로에 놓였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오늘(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이 유지되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의 반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당선 무효와 선거비용 반환 문제가 발생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제20대 대선 당시 피고인의 공소사실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피고인은 유력한 대선후보 지위를 유지했다"며 당시 지지율 추이와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 등을 근거로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배우자 관련 논란과 무속 관련 의혹이 이어지던 당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관계는 유권자의 후보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도 진술을 바꾸며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변호사 소개 의혹'과 관련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법률적인 의미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주지도 않았고, 해당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도와주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며 "팩트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이 말을 '배우자와 단 한 번도 전성배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한민국 언어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특검 측 주장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지만 대선 당시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도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전씨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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