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주동자들 1년6개월‧1년 징역형 선고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5-14 10:15:54

-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김씨와 소씨 각각 징역형 선고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 후 법원 침입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관련,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소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관련 김씨와 소씨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소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 법원이 내린 첫 선고다.

김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새벽에 서부지법에 침입했다. 그는 벽돌 등으로 법원 건물 외벽을 부수고, 이를 막던 경찰관들을 밀어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소씨는 법원 1층까지 들어가 외벽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당시 법원 건물의 보안 문제를 일으켰으며, 법원 측은 사건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를 논의 중이다. 이번 선고는 법원 난동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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