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환급금 시효소멸 시켜 시세입으로 처리 꼼수 드러나
전승원 기자
news@segyenews.com | 2015-06-24 17:15:14
김광수 시의원, "재무국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서 지방세 환급금 문제" 질타
[서울=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김광수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도봉 제2선거구)은 24일에 열린 제261회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 지방세 환급금의 문제를 지적했다.
▲ 김광수 서울시의원 |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재무국의 세입 관리 중 시효 소멸된 지방세 환급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따져 물었다.
지방세 환급금은 시민이 납부한 지방세 중에서 과다납부 등의 환급사유가 발생해 다시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5년 동안 납세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게 되면 시효소멸로 처리돼 시세입으로 잡히게 된다.
이렇게 지방세 환급금의 환급청구 시효소멸로 인해 시세입으로 처리된 금액이 최근 5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에는 8억7천9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효소멸된 지방세 환급금 (단위: 천원) © 세계뉴스 |
김 의원은 “시민들은 경제 불황으로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장을 볼 때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데, 서울시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줄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방세 환급금의 주인들을 찾아서 돌려줘야 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방세 환급금으로 서울시 주머니를 채운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환급 안내 절차 등을 개선하여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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