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시의원, 市 35층 규제…"지역별 특성에 따라 층수 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승원 기자

news@segyenews.com | 2017-05-08 15:07:50

"고도지구나 지구단위계획 같은 도시관리계획 외 기본계획상 직접 규제는 위법"

▲ 이석주 서울시의원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자유한국당, 강남3)은 2030 도시기본계획으로 행정규제를 묶은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 문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반대여론과 해당 지역주민 민원을 종합하여 지난 3월 입법기관인 국회 입법 조사처와 전문 변호사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수권이 없는 기본계획상 규제는 위법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 국제현상 등을 통해 명품단지를 만들어 서울의 얼굴을 바꿀 경우 재건축 등의 입지에 따라 일부 허용의사를 강하게 보여 왔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층제한과 관련, 학계와 부동산 및 도시, 건축분야를 총망라한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의회 및 도시관련 학회 토론회 결과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입지 위계에 따라 별도 관리가 필요하고 평균 층수 도입 등이 바람직하다.


둘째, 시의회가 실시한 전문가 1000여명(학계, 부동산, 도시건축) 설문 결과 90% 응답자가 조화로운 도시공간 구성을 위해 동일 용적률 범위 내에서 평균 층수 도입 등 층수 완화에 찬성하고 있다.


셋째, 매일경제(2017.4.1.)의 부동산 전문가 100인의 설문 결과 35층 높이규제 찬성의견자가 26% 수준으로 문제로 떠올랐다.


넷째, (시)도시정책학회가 발표한(2017.4.28.) 층수제한 연구 결과는 도시계획전문가 100명 설문 대다수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층수를 달리 관리함이 타당하다. 고도지구나 지구단위계획 같은 도시관리계획 외 기본계획상 직접 규제는 위법하다. 또 획일적 35층 규제는 부동산 사업성 및 도시계획 차원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관련된 해당 분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보면 각각의 다소간 견해차이는 보이지만 획일적인 높이(35층)규제는 도시 경관 등 많은 부분에 문제가 드러나 해결대안으로 평균 층수 도입방안이 정책적 보완점으로 최종 귀착(歸着)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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