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의원,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개정안 발의
전승원 기자
news@segyenews.com | 2015-07-08 14:04:17
"신청주의에 대한 예외로 적극적인 인권보호 활동 가능해질 것"
[서울=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현기 의원(새누리당, 강남구 제4선거구)은 시민인권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고 인지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 김현기 서울시의원 |
서울시는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따르면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상담 및 침해사항, 서울시장 또는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민인권보호관의 제한된 직무활동으로 인하여 서울시 인권보호정책에 있어 시민인권보호관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인권보호활동이 이루어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김 의원이 대표발의안 조례안의 내용으로 개정되면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항, 서울시장 및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조사 의뢰한 사항 외에도 시민인권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보호를 위한 기존의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인권 보호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시민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며 의정 활동에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