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정운호 징역5년… 김수천 판사 징역7년

장순관

news@segyenews.com | 2017-01-13 14:04:54

"사법체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추락"

[세계뉴스] 장순관 기자 = 지난해 법조계를 뒤흔든 법조비리 사건에 현직 부장판사와 수사관 등에게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내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와함께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7기)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 전 대표의 범행으로 인해 재판의 염결성(廉潔性)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사법권 존립의 근거가 되는 사법체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 해외 도박으로 지게 된 막대한 도박빚의 변제 독촉을 받자 법인과 개인재산을 구분하지 못하고 회사자금을 개인재산처럼 사용하며 횡령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범행경위에 비난할 사정이 있다"고 꾸짖었다.


다만 "자신의 잘못된 처신으로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일련의 법조비리 사건이 발생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2014~2015년 '가짜 수딩젤' 제조·유통업자들에 대한 엄벌 등 사건 관련 청탁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건넨 혐의와 자신이 고소한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당시 검찰수사관이었던 김모씨에게 2억5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2월 네이처리퍼블릭의 법인자금 18억원, 계열사 SK월드 등 법인자금 90억원 등 108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와 2010년 12월 계열사 S홀딩스의 법인자금 35억원을 라미르호텔 준공비 명목으로 지원한 뒤 변제 대신 받은 35억원 상당의 호텔 내 유흥주점 전세권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도 받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차량몰수, 추징금 1억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받은 뇌물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26년간 법관 재직한 사람으로 법관의 사명 잘 아는 사람이므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는데도 범죄에 이르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2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상품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엄벌 청탁 등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공짜로 받는 등 1억8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법조비리로 구속된 후 사표를 냈지만 아직 대법원이 수리하지 않아 현직이다. 그는 현재 대법원에서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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