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엔 주유소가 없다" 레저보트 출항 때 연료 반드시 확인

한차수

segyenews7@gmail.com | 2020-05-18 14:03:53

김인 해양안전과장, ″레저기구 운항시 사전점검과 현장에서 안전규칙 따르는 게 중요″

▲ 군산해경이 연료기관 고장으로 멈춰선 레져보트를 구조하고 있다.

[세계뉴스 한차수 기자] 레저보트 사고가 늘고 있어 운항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7일 오후 4시13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북서쪽 900m 해상에서 연료부족으로 표류 중인 0.34t급 모터보트(운항자 38살 A씨, 승선원 2명)를 구조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이틀 간 발생한 수상레저기구 사고는 5건으로 모두 연료가 부족하거나 엔진고장이 원인이었다.


최근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자 주말 평균 80여척의 수상레저기구가 출항하고 활동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정비 소홀 ▲운항 부주의에 따른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한달 간 군산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레저보트 사고 10건 모두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해경이 2017년에 분석한 수상레저기구 사고 분석 현황에서는 운항 경력 3년 미만의 활동자가 전체사고 가운데 94%에 해당되는 등 엔진정비에 소홀하거나 위급상황에 충분한 예비조치 없이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현행법 상 레저기구의 경우 출항지로부터 18.52㎞ 이상 운항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어 실제 바다에서 몇 척의 레저보트가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경정 김인)은 ″레저기구는 1t미만의 소형선박이 대부분으로 바다 날씨와 파도에 취약할뿐더러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점검과 현장에서 안전규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에는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바다로 나간 1.9t급 레저보트 활동자가 전북 군산시 말도 북쪽 1km 해상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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