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시의원, 서울시 '불법현수막' 74% '공공용도'

전승원 기자

news@segyenews.com | 2015-07-07 12:02:48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확대 및 '자치구 예산 차등지급제' 도입 제안

▲  김광수 서울시의원
[서울=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시의 공공용의 불법현수막이 전체 74%를 차지하고 있어 논란꺼리가 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5선거구)은 7일 서울시의회 제 26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거리환경 문제를 앞세워 박원순 시장을 질타하고 나섰다.


서울시 전역의 도로변이나 인도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데 대해 서울시의 방관자적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옥외광고물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르면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 밖에 내걸린 현수막은 전부 불법광고물에 해당 된다. (공사현장 가림막은 제외)


해당 조례는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 대규모점포 등록을 한 건물과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관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건물 부지 안에 설치된 게시시설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의 현수막은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

▲ 각 구별 설치현황© 세계뉴스

김 의원은 “서울시는 가히 불법 현수막의 천국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25개 자치구청 반경 4km 내 주요 도로에서 불법 현수막을 표본 조사한 결과 총 886개의 불법 현수막이 적발됐다”며 “이는 서울시내 도로 1km마다 약 9개의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 현수막 문제는 노원구‧성동구‧강북구 등의 지역이 타 자치구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는 101개를 기록했으며, 같은 구간에서 성동구는 90개, 강북구는 77개의불법 현수막이 적발됐다. 이는 강남구(5개), 용산구(7개)에 비해 그 차이가 확연히 대비되는 수치다.


불법 게시된 현수막들은 보행자와 운전자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특히 인도변에 게시된 현수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데 큰 문제다.


또한 조사결과는 공공기관의 불법 광고행위가 만연하다는데 있었다. 25개 자치구에서 표본 추출한 불법 현수막을 용도에 따라 민간과 공공으로 분류했을 때, 공공 부문에 해당하는 현수막이 전체의 74%를 차지해 민간의 상업용 현수막을 압도하고 있었다. 이는 구청, 경찰서, 관변단체 등 공공기관의 불법 광고 행태가 거리환경 문제의 주요 원인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  25개 구청 현수막 사용 용도별 현황  © 세계뉴스


불법현수막의 형태를 보면 공공용에서 관변단체, 구청, 경찰서, 정당에서 설치돼있다. 이는 상업용 26%에 비해 74%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단속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청과 준법을 가장 지켜야할 정당에서 이렇게 많은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시민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노원구의 “녹색이 미래다”라는 “단일현수막을 132개를 게시한 것은 상상을 초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나 관변단체에서 게시한 현수막은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된 불법현수막이라는 데 모두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북구 광산사거리 앞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있는 불법현수막  © 세계뉴스

한편 각 구청마다 운영되고 있는 지정게시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광고물을 게시할 장소로 가장 주의할 곳은 도심의 경관이다. 서울의 거리에 설치한 많은 지정게시대의 위치를 보면 공원 앞, 또는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어 도심의 경관을 해치는 일등공신이 바로 행정관청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서울시의 안일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5년간 25개 자치구 구석구석을 발로 뛰었다”며 “조사를 진행할수록 서울의 거리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불법 현수막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대해 서울시의 단호한 대책과 계획을 주문하면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확대와 ‘자치구 예산 차등지급제’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