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섭 검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3-27 12:59:28

- 고위 검사의 위법행위, 전과 조회 및 금품 수수 혐의 드러나
-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직자 청렴성 훼손 사례로 검찰 개혁 대두
검찰 로고.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검찰이 이정섭 검사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20년 3월, A 검사에게 처남 집 가사도우미의 전과를 조회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정보를 처남댁인 강미정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검사는 자신의 이프로스 아이디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가사도우미의 전과를 조회하고, 이를 이 검사에게 전달했다.

또한, 이 검사는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10월, 처남 B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실무관을 통해 검찰 송치 여부를 조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이 검사는 평소 친분이 있던 업체 대표가 고발되자 실무관을 통해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이 검사는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운영사 부사장으로부터 354만원 상당의 객실료 및 식사 비용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박지원 의원은 "검찰이 제 식구는 감싸는 관행을 벗어나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