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힘내세요' 표절 아니다

차성민 기자

news@segyenews.com | 2015-06-02 12:47:02

대법원 손해배상 기각

▲대법원 전경  © 세계뉴스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2000년대 카드회사 TV광고에서 인기를 끌었던 동요 ‘아빠 힘내세요’는 표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아빠! 힘내세요’ 작곡자 이모씨와 작사가 이모씨가 ‘아빠 힘내세요’ 작곡자 한모씨와 작사가 권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아빠! 힘내세요’를 1995년 4월 창작해 1996년 5월 공표한 것으로 등록했다. 피고들은 1997년 5월 ‘MBC 창작동요제’에서 ‘아빠 힘내세요’라는 동요로 입선했다.


원고와 피고의 노래는 제목은 비슷하지만 가사는 다르다. 원고의 가사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요즘 눈에 띄게 말씀도 적으시고 부쩍 너무 자주 줄담배만 태우시며…’로 돼 있다.


피고의 가사는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문앞에 서 계셨죠…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라는 내용이다.

원고는 피고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부분을 표절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빠 힘내세요’라는 노래는 BC카드가 기업 홍보 CF 배경 음악으로 활용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원고들은 2005년 BC카드 기업홍보 CF에 자신들의 노래를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25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활용된 노래는 원고들의 노래가 아니라 피고들의 노래였다. 피고들이 이에 항의하자 원고들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중재로 피고들에게 300만원을 지급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원고들이 표절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표현은 이미 1984년부터 주요 일간지 칼럼 제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동요에 차용한 것에 창작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는 그 유사성의 원인이 표절 이외에 달리 설명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2심도 “피고들이 원고들 저작물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들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가능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였고, 원고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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