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 재판, 대선 이후 6월 18일 연기

탁병훈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5-07 12:12:50

- 대선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 보장
- 재판 공정성 논란 방지 대선 이후 기일 변경
법원.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연기됐다.

7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에게 공정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2025년 6월 18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결한 다음 날인 2일, 서울고법이 기록을 받아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한 직후 이루어졌다. 원래 첫 재판 날짜는 15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 후보 측의 공판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이로써 이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선거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재판 연기는 대선 후보로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법원의 결정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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