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16-06-28 08:44:59

직권해제 관련 규정 명확하게 규정해 지역사회의 혼란 축소

▲ 박준희 서울시의원
[세계뉴스 윤소라 기자] 박준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7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신설된 직권해제 관련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직권해제 요건 중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인정 기준, 주민의견조사 대상의 통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 대상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에 조합 사용비용 보조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또한 개정조례안은 정비 사업에서 이주 및 철거와 관련하여 분쟁 당사자가 신청하면 구청장이 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준희 의원은 “정비구역 등 해제 여부를 놓고 지역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직권해제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주민들의 직권해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불필요한 지역사회의 갈등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권해제 시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해당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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