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 대면조사 후 심사숙고…구속영장 청구? 불구속?
나승욱
news@segyenews.com | 2017-03-22 07:38:43
"기억이안난다" 혐의 전면부인으로 구속 가능성 높아
[세계뉴스] 나승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검찰이 향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14시간의 검찰조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 등 13개 혐의에 대해 "기억이 안난다" 등으로 전면부인 한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간 조사 내용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또는 재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가 검찰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검사실에서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빠져 나오고 있다.© 세계뉴스 |
22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게는 모두 13가지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삼성 등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등과 함께 수백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뇌물 혐의 등 무거운 혐의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적용된 혐의만을 봤을 때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공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61)씨를 비롯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모두 구속기소 된 점도 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만큼, 상급자인 박 전 대통령 역시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도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가능성을 키우는 요소다. 뇌물공여 혐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뇌물수수 혐의자를 불구속기소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을 경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부쩍 커진다.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증거인멸에 나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변수는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내릴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가 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견고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검찰을 향해 정파적 수사를 했다는 저항이 일 가능성도 있다.
현재 검찰은 대선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결정은 늦어도 4월 초 이전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가급적이면 한 번에 끝내겠다고 말한바 있어 재소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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