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시의원, 공기업 사장 뽑는 자리에 당사자가 임명한 법률고문이 심사위원으로

전승원 기자

news@segyenews.com | 2016-11-02 11:15:47

"P씨 올 2월 집단에너지사업단 '법률고문직' 맡아…사업단장 '에너지공사' 사장 신청"
"박원순 서울시장 남을 비판 앞서 집안공정성부터 확보하라…'임원추천위' 원천무효 주장
▲ 김광수 서울시의원 © 세계뉴스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단(이하 사업단) 경력직 사원 모집 ‘임용특혜’ 의혹에 이어 서울에너지공사 임원 모집에 집단에너지사업단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P씨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올라있어 불공정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노원5)은 서울시가 서울에너지공사 임원모집과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놓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에너지공사 임원을 모집중에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시 추천 4인, 서울시의회 추천 3인 등 7인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한다.


김광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공식 문서를 통해 3인을 추천한 바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4인 모두를 비선라인에서 추천했다는 것. 또한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단의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P씨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집단에너지사업단은 경력직 사원모집 공고를 내고 10명을 채용했다. 그러나 Y씨의 임용발령일을 두고 응시자격에 결격사유의 문제점이 지적돼 '임용특혜' 논란이 일었다.


응시자격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박사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서류접수일 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2개월 미만인 자’이다. 로 나와 있다.


여기서 해석이 갈린다. 김 의원 측은 학위취득예정자일 경우 서류접수일 기준 2개월 안에 학위증을 받아 제출까지를 명시적 조건의 해석을 놓는 반면, 학위취득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 임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사업단의 주장이다.


그러나 경력사원 모집에 있어 응시자격에는 서류전형이 전제조건으로 앞서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명시일 즉, 10월 31일까지 학위취득여부와 함께 학위증 또한 응시 기본서류로서 반드시 제출되어야 응시자격 요건이 갖춰진다는 것. 또 한 번 더 유의사항을 두어 명시한 서류제출의 중요성은 응시자격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대체적 시각이다.

김광수 의원은 “모집공고 응시자격을 면밀히 살펴보면 결격사유가 발생한다. 이를 무시하고 임용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특정인을 위시한 채용 목적으로 밖에 설명될 수 없다”라고 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임원 모집은) 이는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노골적인 위원추천이다“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경위를 명확히 밝힐 것과 해당 변호사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면 즉각 해촉해야 할 것“이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진섭 사업단장은 현재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신청을 한 상태다. 자신이 임명한 법률고문이 다시 임원추천위에 활동할 수 있게 한 것은 품앗이로 뽑아달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정농단에 대한) 남을 비판하기 전에 집안 공정성부터 확보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31일 집단에너지사업단에 공문을 보내 1일자로 임용 발령한 계약직 연구원 1명에 대해 '박사학위취득' 관련 논란이 있으니 우선 임용을 유보하라는 조치를 취했다.

박 사업단장은 지난 31일 서울시 임원추천위원회에 출석하여 면접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P씨는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법률고문을 맡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16.2.22.~12.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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