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연립주택 '미니재건축' 임대주택 확보‧용적률 완화

조홍식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19-06-04 07:12:27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조건부가결
연면적 20% 이상 임대주택 확보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허가 법 제정 이후 첫 통합심의
지상 7층 규모로 총 28세대 중 공공임대 7세대, 용적률 200%→232% 상향 건립

▲ 미니재건축 위치도.

[세계뉴스] 조홍식 기자 =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지역 첫 사례가 나왔다.


중랑구의 노후 연립주택(2개 동, 지상 2층, 총 24세대)을 7층짜리 1개 동의 공동주택으로 정비, 전체 공급세대(28세대) 중 25%인 7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용적률을 200%에서 232%로 상향해주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 5월30일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44-6번지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하는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개최해 ‘조건부가결’ 됐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미니 재건축’으로 불린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 '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도입됐으며, 이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18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이번 사례는 작년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특례법 제정 이후 서울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동시에 포함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통합심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례법에 따라서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서울시는 관련 조례(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서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통합심의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는 주변지역 일조에 영향이 없도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해 ‘조건부가결’했다고 설명했다.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연면적 1,781.1㎡으로 공급세대는 총 28세대(조합원 분양 20세대, 공공임대 7세대, 일반분양 1세대)다.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해 용적률을 232%(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까지 완화 받아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3층과 6층에는 공유키친, 공부방, 육아실 같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향후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금년 내 공사착공을 목표로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반분양은 해당조합에서 공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사업여건이 개선되고 여기에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18.12.31.) 제정, 사업성 분석 서비스와 사업비 융자 지원 같은 서울시의 공공지원이 더해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계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서울지역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체 51개 사업시행구역이며, 그 중에 준공 1개소, 착공 6개소, 사업시행인가 5개소, 통합심의 1개소, 자치구 건축심의 14개소, 조합설립인가 8개소,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추진을 준비하는 구역이 16개소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도시재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과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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