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성분 함유 해외직구식품 42개, 국내 반입 차단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9-03 10:19:37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성분 포함된 제품 검사 후 차단 조치
-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통해 안전성 확인 필요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해외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을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검사 대상이 된 50개 제품 중 42개 제품에서 대마 및 기타 마약류 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외직구식품에 대마 성분 및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이번 검사는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을 포함한 해외직구식품에 대마 성분 및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진행됐다. 검사 항목은 대마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이며,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 결과, 대마 성분(CBD, THC), 마약(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 19종의 마약류 성분과 의약품 성분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확인됐다. 특히,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 등은 이번에 신규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마약류 함유 제품 정보를 게재했다.

해외직구식품에 대마 성분 및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통해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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