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1-07-02 11:32:53

▲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운데)가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2일 오전 불법 요양병원을 세워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받아 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7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한 뒤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재단을 세워 2013년 요양병원을 개설, 2년 동안 운영에 관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만 세울 수 있다.


최씨와 함께 동업자로 이름을 올린 3명은 2017년 입건, 징역형을 선고 받았었다.

앞서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리둥절한데 병원을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돈 받을 심정으로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적극 부인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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