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의 부장판사 영장 청구"… 고교 동문 로펌서 금품 받은 의혹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3-19 11:23:24

- 전주지법 근무 당시 동문 변호사로부터 370만원 상당 금품 수수
- 동문이 주주인 회사 건물 무상 사용·20여건 항소심 형량 감경 관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부장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부장판사는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당시 고교 동문인 지역 로펌 대표 B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자녀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약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단순 금품 외에도, B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 소유 건물을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A 부장판사가 B 변호사가 수임한 형사 사건 20여 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춰주는 등 재판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팀은 금품 제공과 재판 결과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조직적인 청탁·알선 구조가 존재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를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도 맞서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일정은 서울중앙지법이 정하는 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공수처 수사의 향배와 사법부 내 후폭풍이 가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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