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시의원, 관광버스 난동 방지 및 승객 안전 강화 촉구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4-28 10:45:47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관광버스 내 난동 행위 방지 및 승객 안전의무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과 운전자 지시 불응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동욱 의원은 “달리는 버스 안에서 벌어지는 음주와 소란은 단순한 무질서를 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운전자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구조를 깨고 이제는 난동부린 승객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미비한 규정을 개선해 실질적인 운전자 보호와 승객 통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건의안은 경범죄 처벌법 벌금 기준 상향 조정, 난동 승객에 대한 강제 하차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운전자의 안전관리 권한 명문화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국회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교통안전 문제를 넘어, 공공교통 질서 확립과 운전자 보호라는 이중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정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상식과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 정책 수립과 제도적 개선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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