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명' 무죄 선고 "허위사실 아냐"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3-26 15:22:03

- 서울고법, '모른다'와 '협박'은 의견과 느낌 말한 것 판단
- 이재명 대표 발언 허위사실 아니다 인정, 1심 판결 뒤집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점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한편 서울고법은 1심과 다르게 '모른다'와 '협박'은 공직선거법에서 의견과 느낌을 말한 것으로 과장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두 해석의 차이가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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