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희 시의원, 토지거래허가제 실수요자 재산권 침해 우려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6-12 10:21:07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지난 10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용산구 내 저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수요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거래 위축 및 매물 감소 문제를 초래하는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민원인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저가 아파트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정상적인 매매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재산권 침해 우려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구 단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장 안정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 결정"이라며 "6개월 동안 거래량과 가격 동향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인들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정희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과정에서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일관성이 저해되고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책 신뢰도 하락과 시장 왜곡 및 가격 변동성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가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해제와 재지정 반복을 막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는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 의원은 "앞으로도 민원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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