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정도전도 울고 갈 도심 억제 정책”

전승원 기자

news@segyenews.com | 2015-04-15 09:31:54

'규제 일변도 정책 아닌 개발 촉진 방안 강구'
▲  이혜경 서울시의원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서울시의회 이혜경 의원(새누리, 중구2)은 14일 제25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과 서울역 고가도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결정되지도 않은 행정계획을 가지고 법정계획을 사문화시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지구단위계획이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상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한 정비계획을 확정되지도 않은 행정계획인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으로 계획의 기본적인 틀을 전부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보다 더 신중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거형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수복형으로, 높이가 90m 이상 가능했던 것을 70m 이하, 50m 이하, 30m 이하로, 도심부 내 주거지역의 경우는 30m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이미 도심에는 많은 건물들이 120m의 높이로 개발되어 있는데 왜 도심의 건축물 높이가 90m는 안되고 70m는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 14일 '제259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혜경 서울시의원은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과 서울역 고가도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세계뉴스 


또한 근현대건축물 보전을 언급하며 “헌법 제23조제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단순한 행정계획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해서는 안된다”며 “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건축주에게 의견을 묻고 협의를 해서 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전문가의 판단에만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현장을 가보고 건축물의 연혁, 상태 등을 점검하고 심사를 하는 공론화 단계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법치국가로서 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은 그동안 도심에 축적된 인프라와 기능을 무시하고, 서울을 조선시대의 한양으로 만들고자 하면서 60년대의 서울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보존론은 도심을 대상으로 이상주의적 실험을 하는 것이며 기형적인 도심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도전이 다시 서울에 왔다면 울고 갔을 듯싶다. 도심을 도심답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도심재개발사업은 평균 사업비는 2,000억 이상으로 4,000억 이상의 파급효과가 있고 1,6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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