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금고 관리부터 장애아동 지원까지…조례안 4건 입법예고
양경희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3-14 08:19:40
- 중증장애아동 활동 지원 조례안으로 가족 부담 완화
[세계뉴스 = 양경희 기자] 담양군의회가 제335회 임시회를 앞두고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담양군의 재정 관리부터 중증장애아동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눈길을 끈다.
첫 번째 조례안은 박은서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군 재정 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담양군 금고 관리 및 운용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담양군의 재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박은서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공공 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공공 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공공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통해 담양군의 재정적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조관훈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박준엽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중증장애아동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5세 이하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가족이 지는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안들에 대한 의견은 오는 17일까지 군의회 홈페이지, 전자우편, 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후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담양군의회는 이러한 조례안들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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