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 누구나 무료로 보장받는 보험
윤준필 기자
todayjp@hanmail.net | 2023-03-08 06:48:20
- 상해 사망·후유장해부터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까지, 개인보험과 중복보장도 OK
▲ 군산시청전경 |
[세계뉴스 윤준필 기자] 군산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산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시는 7일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도 군산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재난 상황 등의 발생으로 시민이 상해사망이나 후유 장해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기존 시민안전보험에서는 14개 항목의 지정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 장해 등의 경우를 보장했지만, 지난 2월 20일 보장이 개시된 2023년 시민안전보험부터는 교통사고,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을 제외한 모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 장해 보장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또한 스쿨존(만 12세 미만 대상), 실버존(만 65세 미만 대상)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장을 기존 1~5급에서 1~14급으로 넓히고, 사회 재난·자연재난 사망 및 후유 장해 항목을 추가로 가입하는 등 시민들이 누리는 보험의 혜택이 커질 수 있도록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어 작은 위로와 보탬을 드리고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라며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완하며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