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직고용 정식재판… '파견법 위반 여부 중요 쟁점'

news@segyenews.com | 2017-11-22 16:43:02

재판부 "29일 이전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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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뉴스] 장순관 기자 =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을 집행정지해 달라는 파리바게뜨의 요청에 대한 재판의 첫 심리가 22일 열렸다. 양측은 파리바게뜨의 신청이 집행정지 명령 요건에 해당하는지, 파리바게뜨가 파견법을 위반했는지가 뜨거운 쟁점이 됐다.


이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29일 이전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22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대법정에서는 파리바게뜨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 심문이 열려 법원이 양측 설명을 들었다. 이 명령이 파리바게뜨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는지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쟁점이었다.


파리바게뜨 측은 직접고용 결과가 위법하더라도 이를 원상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용부의 명령대로 5300명을 직접고용한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파리바게뜨로 하여금 530억원 과태료를 내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사법 처분을 받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부 측 변호인은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행정권고이지, 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파리바게뜨 측이 주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시행정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고용부의 시정지시 명령 자체가 무기력화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측은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고용부의 시정지시 자체가 옳은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시정지시의 효력을 정지시켜 본안소송에 들어갈 만한 사안인지를 포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법원은 파리바게뜨의 파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이행 명령을 지연시킨 상태다. 법원이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면 정지명령이 유지되면서 파리바게뜨는 시간을 벌게 된다.


그러나 정지명령이 기각되면 파리바게뜨는 곧바로 과태료 처분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파리바게뜨는 현재 본사와 11개 협력사, 가맹점주협의회가 3분의 1씩 공동 출자하는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를 만들고 있다. 협력사와 함께 제빵사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합작법인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빵사들이 모두 3자 합작법인으로 옮길 경우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와 합의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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