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국회 과방위 의결…민주당, 속도전 나서

탁병훈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7-07 18:24:24

- 민주당, 방송 3법 통과 및 노란봉투법·농업 4법 처리 예정
- 국민의힘, 방송법 개정안 반발…절차와 내용 비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며 속도전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시민단체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여권의 방송 장악 시도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발의와 상정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퇴행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권한을 내려놓는 법이라며 민주당의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 3법 관련 대면보고에서 방송 장악 오해를 피할 방안이 있는지 질의했으나, 과방위 의원들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은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방송법 외에도 농업 4법과 노란봉투법 등의 법안 처리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은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며, 노란봉투법은 환경노동위원회 논의를 통해 속도를 낼 예정이다.

민주당 문 수석부대표는 중점 추진 법안 40개 중 2개를 통과시켰으며, 전 정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집중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속도를 내는 이유는 7월이 민생 개혁 입법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검찰개혁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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