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소법 통과…법조계 "위헌 소지" 논란 확산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8-01 16:45:09

-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침해 여부 쟁점…법조계 "헌재 판단 불가피"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위헌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것은 물론, 영장청구 절차까지 변경하면서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를 사실상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가장 큰 쟁점은 헌법이 보장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다. 개정안은 검사가 독자적으로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에 한해서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은 법관이 '검사의 신청'에 의해 발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사가 스스로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해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영장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도 지난달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헌법상 영장청구권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한뿐 아니라 검사가 직접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해 영장을 청구하는 권한까지 포함한다"며 "경찰 신청이 없는 경우 검사의 영장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보호체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경찰이 불송치 또는 무혐의로 판단하더라도 모두 공소청으로 송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건 송치'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송치 의무를 부여할 경우 범죄 유형에 따라 피해자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평등원칙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개정안이 신설한 공소기각 규정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었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본안 심리 이전에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 취지는 위법수사를 사전에 통제하겠다는 것이지만, '중대한 위법'과 '공소권 남용'의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당수 검사들이 형사소송법 조기 개정을 목표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률 공포 이후 헌법재판소 판단이 개정안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이른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수사권과 소추권의 배분은 입법정책의 영역으로 국회가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직접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 규정을 삭제해 영장청구 방식 자체를 변경했다는 점에서 당시 사건과는 법률적 쟁점이 다르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결국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개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헌법상 권한 배분을 둘러싼 또 다른 위헌 논란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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