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안봉근·이재만 구속..朴 수사 탄력

윤소라 기자

news@segyenews.com | 2017-11-03 00:45:30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 등 혐의
▲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 세계뉴스


[세계뉴스] 윤소라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실세로 군림하면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챙긴 혐의를 받는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51)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1)의 영장이 발부됐다. 이로써 '뇌물 최종수수자'로 의심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이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이어왔다.


안·이 전 비서관은 2013년부터 지난해 중반까지 매달 1억원 안팎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에 흘러간 돈은 모두 40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은 더 구체적으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돈을 받았고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의 진술과 제반증거를 토대로 총 40억원 상당의 국정원 돈이 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결국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처럼 쓰인 것 아니냐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안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집중 조사를 벌인 뒤 박 전 대통령도 소환해 의혹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용처도 핵심 조사 대상이다.


검찰이 향후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자로 특정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삼성 뇌물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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