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행진 금지한 경찰당국 처분에 "법원, 집회·시위 자유 보장"

임형균

news@segyenews.com | 2016-11-10 21:57:09

서울행정법원 "교통 불편 예상되지만 집회·시위 자유 더 중요"
▲ 서울행정법원  © 세계뉴스


[세계뉴스] 임형균 기자 = 서울행정법원은 국정농단, 박근혜 하야 촛불집회 행진을 지난 5일 한차례 허가 이후 오는 11일 청와대 앞 시위 행진도 경찰이 금지 처분을 법원이 허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유성기업범대위(이하 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10일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유성기업범대위는 오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 12일에는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서울광장까지 인도를 행진하는 시위 계획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범대위는 지난 9일 경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경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신청도 같이 냈다.


재판부는 "유성기업범대위의 시위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시위의 연장선에서 이뤄지고 있고 비슷한 시위를 계속 열었지만 교통 불편으로 인한 큰 혼란은 없었다"며 "이번 시위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하며 유성기업범대위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경찰의 금지통고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울맹학교 등 일부 구간에서 진행될 시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일부 시위를 제한하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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