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구속 기소…헌정사 첫 사례

탁병훈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1-26 17:27:48

-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
- 검찰, 내란 수괴 혐의 적용 기소
▲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헌정사 첫 사례.


[세계뉴스 탁병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내란사태'와 관련된 수사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기소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않는 내란 수괴 혐의에 한정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도 적용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대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으나, 내란사태 관련 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확보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의 공소장을 100쪽 이상 작성했으며, 이는 김용현 전 장관 등 공범들의 공소장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와 진술이 혐의 입증에 충분하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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