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내란 혐의 2차 공판서 검찰 증인신청 절차 반발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4-21 19:09:47
- 재판부, "내란죄의 실체적 법리에 대해 재판부는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2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신청 절차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54분까지 윤 전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입장하는 모습과 변호인단 전원이 기립, 예우를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그대로 생중계 됐다.
재판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으로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 단장의 증인신문을 별다른 말 없이 지켜보며, 간혹 옆자리 변호사와 귓속말로 속삭였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검사와 변호인 측이 절차 진행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가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섰다.
그는 "계엄은 가치 중립적인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칼을 쓴다고 무조건 살인이 아니다"라고 비유하며 발언했다.
또한 "이걸(계엄을) 내란이란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민주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장악해서 결국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는 그런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다뤄야 하는 심리와 쟁점의 순서가 변호인 측이 말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령받거나 지휘를 받은 사령관급 이상 증인들부터 신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내란죄의 실체적 법리에 대해 재판부는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문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증인신문을 두고 검사와 변호인 측의 신경전도 치열했다. 검사 측은 증인들의 진술이 직접증거로써의 진술이라고 주장했으나, 변호인 측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양측의 의견 충돌이 지속되자 "이렇게 가면 네버엔딩인거 아시죠"라며 법정 공방을 진정시키는 위트를 보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양측의 줄다리기식 네버엔딩 스토리는 계속될 전망이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