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해상 국내외 무허가 외국적 화물선 군산해경에 적발
- - 최근 두 달간 무허가 기항 외국적 화물선 6건
- 윤준필 todayjp@hanmail.net | 2020-04-12 22:14:42
[세계뉴스 윤준필 기자] 우리 영해 내에서 외국적 화물선이 무단으로 기항(寄港, 선박이 목적지가 아닌 곳에서 멈춰있는 행위)하는 사례가 또 발생했다. 국내 선박도 안전규정을 위반하는 등 주말동안 총 6척의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1일 오전 10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직도 서쪽 약 18㎞ 해상에서 마샬군도 국적 4,402t급 화물선(LPG운반선, 선장 46살 A씨)을 선박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 안보와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상 외국적 선박은 개항(開港) 이외의 해역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 없이 배를 멈출 수 없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기악화가 물동량 감소로 이어지자, 선적 대기시간이 길어진 화물선이 영해 내에서 기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지난해 단속한 외국 화물선의 무허가 기항 사례는 총 2건에 불과했지만, 최근 두 달간 해경에 적발된 무허가 기항 외국적 화물선은 6건에 이른다.
국내 선박의 안전규정 위반사례도 단속됐다. 11일 오전 12시께 전북 군산시 흑도 남쪽 약 14㎞ 해상에서 149t급 예인선 2척(A호 선장 54살 최씨, B호 선장 61살 박씨)이 선박안전법과 선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 예인선은 각각 2,801t급과 3,023t급 부선을 끌고 있었는데 승선원을 초과시켜 운항하고 선원 공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달 6일 발생한 해상공사 작업선 사고를 계기로 국내외 화물선의 안전규정 이행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나갈 방침이며 조업철 불법사례도 끊이질 않고 있다.
11일 오전 10시50분께 군산항 남방파제 인근해상에서 어선의 규모와 허가사항이 표시된 ‘어선표지판’을 무허가 어선(1.5t급)에 부착하고 조업이 금지된 해상에서 조업한 혐의로 69살 김씨가 적발됐고,12일 새벽 5시20분께 전북 군산시 내항에서 어선 검사도 받지 않은 1t급 무등록어선을 이용해 무허가로 실뱀장어를 잡던 63살 박씨가 해경에 단속되는 등 총 3척의 어선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봄철 해상공사 현장 재개,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면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해상공사 현장 작업선과 외국적 화물선, 불법조업 어선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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