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물재생시설공단 특정약품업체 독점, 비리조직화 된 간부들이 밀어줘"
- - 물재생공단 부서들끼리 짜고 공모해 5000만원 미만으로 나눠 쪼개기 수법써
- 평가방법도 특정 업체 2곳에만 제공 경쟁회피…'샘플 바꿔치기' 의혹도
- 회사 공용차량, 골프장·수목원 등 사적사용…직원사택을 부모, 자녀 등 명의 사용 -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1-11-29 17: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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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천·서남물재생센터는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왔다. 이를 통합해 지난 1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설립했다. 서울시는 2곳의 센터가 20년간 독점적으로 수탁 운영하면서 부정청탁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한강 방류수의 수질 개선의 하수처리 사업을 맡고 있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물재생공단)이 부정청탁업체와 결탁하여 하수처리 약품, 공단 시설 자재 등 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거래를 이어온 간부들이 무더기로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지금까지 밝혀진 계약 액수는 27억 원 규모이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부정청탁 등 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공단 물재생운영본부장 등을 해임조치 권고하는 한편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하수처리 약품은 1회 납품요구액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5개 이상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요청을 받는 등 2단계 경쟁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물재생공단은 2개 업체에게만 제안 요청을 한 뒤 3회에 걸쳐 특정 업체에게 총 4억6926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7년 4월~2019년 11월 총 44회에 걸쳐 21억6667만원의 하수처리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조달사업법에 따르면 하수처리 약품을 구매하려면 해당 물품이 조달청장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공단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A업체에 계약을 몰아줬다. 또 물재생센터 내 타부서와 공모, 5000만원 미만으로 계약을 쪼개는 식으로 2단계 경쟁을 피했다. 계약 규모가 5000만원이 넘는 데도 2개 업체에만 제안 요청을 하는 등 이들은 계약금액 쪼개기 수법과 경쟁회피의 꼼수를 썼다.
하물며 하수처리 약품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해야 하지만, A업체의 약품은 미등록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물재생공단의 부서들끼리 짜고 공모해 5000만원 미만으로 나눠 발주하는 방식으로 부정 청탁한 업체에 10억9747만원 규모의 계약을 몰아준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방식 등으로 법을 위반해 특정 업체와 총 21억6667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업체와 유착 관계를 맺은 간부 6명에 대해 공단에 해임을 권고했다.
이 뿐 아니라 다른 약품 업체인 B사를 계약 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선 바꿔치기 등 샘플조작도 있었던 것으로 서울시는 의심하고 있다. 시는 공단이 2017년 3월~2021년 4월 5~8개 업체의 약품 샘플을 제출받으면서 샘플이 봉인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단 사옥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계약관련 법령에 따르면 발주부서가 특정제품을 설계에 명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공단 측이 6개 업체의 제품을 특정해 설계에 반영되도록 자필 메모로 지시했다는 대목이다. 이 중 5개 업체, 총 17개 품목(3억6203만원)이 실제 설계에 반영됐으며, 구두지시의 4개 품목(1억6034만원)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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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재생센터 별 하수 및 분뇨처리구역 현황. (자료=서울시) |
한편 공단은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면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외에도 공단이 차집관로 물막이 공사를 하면서 일반공법과 특별한 차이가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특허공법을 사용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또 회사 공용차량을 골프장·수목원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직원만 쓰도록 한 사택을 부모, 자녀 등 명의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총 17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과장은 “계약 업체 선정 시 늘 2개 업체만 합격했는데, 제품을 봉인하고 평가방법을 공개해 재검증한 결과 3~5개 업체가 합격했다”며 “평가방법도 특정 업체에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특히 이 과정에서 공단 기술직 간부 6명이 업체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감사위원회 심의가 끝난 후 이들에게 해임을 통보하고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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