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전월세보증금 30%지원 '장기안심주택' 500호 추가 공급
- 보증금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
500호 중 신혼부부 대상 40%(200호) 특별공급, 최대 6,000만원 지원 - 조홍식 기자 news@segyenews.com | 2018-04-16 14:25:00
[세계뉴스] 조홍식 기자 = 서울시가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18년도 공급물량 1,500호 중 2차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18.3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금번 공고부터는 개정된 지침을 반영하여 기존 최장 6년이던 지원기간을 10년까지 대폭 연장하고, 금번 500호 중 40%(200호)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이하인 가구이며,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100% 가구 기준.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17년 12월말 기준으로 7,253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0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0,9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409만 원 수준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천만 원 이하, 2인 이상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23일~27일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접수기간 이후에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와 동시에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9월 28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을 통해 주택임대시장에서 실수요자가 임대차 물건의 물색과 계약체결까지 신속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
포토뉴스
많이본 기사

인사 / 동정
- 경제·생활
- 전국
- 뷰파인더
- 市, 전월세보증금 30%지원 '장기안심주택' 500호 추가 공급
- 빨간 '아이폰8' 17일 국내 출시
- 서울에너지포럼, "지자체 에너지분권도 함께 진행돼야"
- LG, AI기술 탑재 'G7' 전략 폰 5월 출시
- 한강에 시민참여 한강숲 조성 나무심기 행사 추진
- 서울시, 지자체 최초 '사회공헌대상' 수상
- 종합
- 시사
- 클릭 이사람
- 문 대통령, 김정은 '국빈급' 예우… 리설주 '동행여부' 관심사
-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 자유한국당
- 김광수 시의원, "박원순 시장 '한강 자연성 회복' 말면서 '노들섬' 개발 하나"
- 野3당 "인사부실검증에 조국 민정수석 사퇴하라" 압박
- [남북정상회담]킨텍스에 프레스센터 26일 개소
- 문재인 대통령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청와대 단독 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