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허가 노점 ‘거리가게 허가제’ 도입 ‘상생·공존’으로 대전환
- - 5월 신림역·7월 흥인지문 일대 시범사업 완료…노후 보도 정비 보행환경 크게 개선
- 보행권 회복·생계형 거리가게의 안정적 운영…“공존 가치 실현·상권 활기 불어넣어” -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0-07-07 1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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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청량리역 일대) 거리가게 허가제 거리모습. |
[세계뉴스 윤소라 기자] 무허가 노점상으로 보행자 통행로를 방해했던 거리가 위생과 도시 미관 등을 동시에 개선하는 ‘거리가게’로 변신한다. 시는 허가제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 도입해 제도권 내에서의 안정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상권 활성화까지 도모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는 시민 보행권 회복과 거리가게의 생존권을 위하여 무허가 거리가게(노점)를 허가하여 관리하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7월 말에는 약 40년간 정비작업이 정체됐던 흥인지문-동묘앞 역의 약 1.2km구간, 약 100여개의 노점을 대상으로 ‘거리가게’ 특별 정비 시범사업을 준공한다. 앞서 5월에는 관악구 신림역 일대 거리가게 21개소 판매대 교체와 함께 보도 및 조경 정비를 완료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다.
창신동 동대문역 및 동묘앞역 일대 지역은 완구거리, 봉제거리, 먹자골목, 한옥마을 등 상권 및 명소로 관광객 및 방문객이 높다. 그러나 보행 인구에 비해 거리 보도 폭이 좁고, 각 노점의 규격은 제각각 난립해있어 통행뿐만 아니라 상점 이용 시에도 불편을 초래해왔다.
약 40여년동안 이 지역 일대를 메웠던 노점은 방문자가 더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깔끔한 ‘거리가게’로 거듭나고, 동묘앞 구제거리와 동대문 일대 쇼핑지역을 잇는 새로운 명소로 발전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혼잡하기로 유명했던 영등포역 앞(영중로) 거리 정비를 완료하며 약 50년간의 시민 숙원 사업을 완료했다. 관악구(신림역 일대, 5월 준공)에 이어 7월 말 종로구(흥인지문~동묘앞역) 일대까지 준공되면 총 5개 시범 사업 중 3개 사업을 완료하게 되며, 중랑구(태릉시장), 동대문구(청량리청과물시장 외) 시범사업도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다. 이밖에도 시범사업과 별개인 청량리역 일대 외 4개소의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도 지난해 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보행권과 거리가게 생존권을 보장하는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이다.
아울러 ‘20년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으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 ▴은평구 연신내 연서시장 일대 ▴송파구 새마을시장 일대와 소단위 사업(2개 사업)이 금년 내 완료하게 되면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은 현장에서 적게는 수십에서 백여 차례의 이해관계자간 협의와 논의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 준공까지 모든 단계의 과정에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통해 거리가게, 상인, 시민 등이 함께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 모범적인 상생 모델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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